부천형사변호사 |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음을 고쳐먹고 제자리로 주차를 해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음주운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과거 2번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고, 최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주장
피고인은 이에 대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이며, 다시 마음을 바꿔 차량을 주차한 점 등을 강조하며 정상참작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행동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자 강의 수강을 명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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