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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교통사고변호사 |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수원 교통사고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소통을 중재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적 동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문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 조율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적 요건에 맞춘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 가능성까지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원 교통사고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의 반성을 하는점,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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