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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벌금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ㅣ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상태로 음주운전,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케이스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사유 강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금주 중에 사건 당일 오랜만에 음주를 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자료 제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약식 벌금형

음주운전전문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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