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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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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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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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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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_ 피고인은 2018. 10.경 경산시 진량읍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O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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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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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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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_ 피고인은 2017. 4.경 울산 중구 O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OO명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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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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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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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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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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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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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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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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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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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_ _처벌규정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상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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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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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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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 _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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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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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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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 _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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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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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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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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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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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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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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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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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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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_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약 1억원대를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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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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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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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 _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여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수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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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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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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