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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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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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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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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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이용하여 2020. 6.경 ~ 2021.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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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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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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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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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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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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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2020. 8.경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 측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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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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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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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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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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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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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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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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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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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감형]
- 피고인은 2022. 2.경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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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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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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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에 정차해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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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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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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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음주한 상태로 약 7km 구간 동안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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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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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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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급기야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도로 주변 가게의 테라스 등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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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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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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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친족 및 친족의 지인들과 함께 동승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족 및 친족의 지인들은 여러 차례 보험사기죄를 행하여 관련 전과가 있었으며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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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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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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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여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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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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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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