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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전자기록등내용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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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어 피해자 스마트폰의 내용을 알아내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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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다른 범죄들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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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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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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