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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서울군형사변호사ㅣ군인신분으로 소속 부대의 간부를 모욕하였으나, 선고유예로 형량을 완화시킨 사건

서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소속 부대의 간부를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계를 중요시하는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건이며 해당 사건 발생 시 주변에 증인들이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서울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발언의 경위와 피고인의 입장 소명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직접적 공격이 아닌 불만의 감정 표현이라는 점, 그리고 그 경위가 훈련 중 피로와 병사와의 대화과정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감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조건 구성 및 의견서 제출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상관모욕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나 발언이 직접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형사처벌 전력 부재,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형량이 대폭 완화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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