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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같은 부대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부대원인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군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신청,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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