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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8월

서울형사변호사ㅣ(항소)피해자가 다수인 사기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 장소에 방문하여 수익금을 얻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불러모아 수 많은 수익금을 창출하였고, 피고인 혼자 한것이 아닌 단체의 범죄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감형을 초점으로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4. 20.>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20.>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3.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단체범행 사건의 실익의 중요성

서울형사 변호사는 단체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은 불리한 요소이오나 단체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수익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점 등을 어필하여 정상참작의 사유등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자료의 중요성

본 사건의 경우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하는것을 인지하고 피고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수 많은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해나간는데 주력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죄는 매우 무거워 높은형을 주는게 마땅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수 많은 양형자료들을 제출한 점을 바탕하여 1심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초점 자체를 감형에 맞추고 진행하였고 서울형사 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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