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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피해자를 껴 안는 행동을 수차례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에서 껴 안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법정 대응 과정에서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인정 및 반성자료 제출

군형사변호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계급이 같으며 평소 지위를 이용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추행 행위도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군 조직 내 위계 질서와 형사책임 사이의 경계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군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략으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 요소와 현실적인 군 생활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대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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