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ㅣ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인사의 도움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한 회사의 실경영자로 회사의 근로자 모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되어있어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양측간의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피력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의성에 대해 수원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프로젝트 별로 계약을 진행한 사람임을 밝히며, 이에 피의자가 고소인을 근로자로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에 고의성이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형사변호사는 주변인들을 통해 다수의 진술을 확보하여 상세히 기술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시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