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l 피해자를 협박하여 타인과의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였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타인과의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였다는 강요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고소인은 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초대남을 불러 성관계를 갖도록 협박하고, 이에 따른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행동, 사전 합의된 성적 관계 방식 등을 근거로 강요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의 진술의 비합리성 및 모순 지적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직후의 대화내용을 강요에 따른 피해자의 태도로는 전혀 보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요가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인의 자발적 행동 및 사전 합의에 대한 자료 제출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고소인과 초대남의 성관계가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적극적 행위와 언어적 표현이 강요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강요 또는 협박을 통해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하거나 초대남과의 관계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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