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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혐의없음)

수원형사변호사ㅣ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입건되었으나 변호인 조력 하에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사건으로 종결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회사를 개업하였으나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양측간의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공동피의자의 진술 및 현장 사람들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사실확인서를 통해 제출하며, 피의자가 혐의에 대한 고의 등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들을 통해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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