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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불기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부각하여 혐의없음(불기소)을 받은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여행 숙소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으며, 상호 성관계 장면을 자주 촬영하고 공유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일시에 촬영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철저한 증거자료 분석 및 제출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촬영 시점’, ‘촬영 수단’, ‘피의자의 의사와 행위’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일자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적극적인 수사협조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포렌식, 경찰조사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포렌식 결과물을 제출해 피의자 소유의 기기에서 촬영물의 존재가 없음을 입증해 피의자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조력으로 무고한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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