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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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SNS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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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SNS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중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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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의 징역3년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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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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