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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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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 평택역 근처에서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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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가방에 소형 캠코더를 넣어 촬영하는 등 죄질 및 범행태양이 불량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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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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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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