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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결정(혐의없음)

수원성범죄변호사ㅣ 교제하던 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되었으나 전문 변호인 조력 통하여 불입건결정(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교제를 하던 사이였으며 피진정인은 텔레그램의 익명 채팅방에 진정인의 사진을 게재하고, 진정인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두었습니다. 이를 진정인이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진정인은 프로필 사진으로 진정인을 설정해둔 것은 인정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진정인의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며 전부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피진정인의 진술을 토대로 진정인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인의 사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 아니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려는 고의가 없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과 제출 자료를 모두 종합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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