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지속 전화를 한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송 하였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 등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을 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로엘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잠정조치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로 대응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의 진정성과 피해회복 노력 기반의 선처 탄원
양형조사 및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조사참여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해당 범죄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공탁을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으며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신매체음란행위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고 재범방지 교육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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