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마약전문변호사ㅣ 필로폰 투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대구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하루동안 몇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매수한 필로폰을 피고인의 주거지 및 호텔에서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선행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저리른 것이고 일부는 행당 수사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저지른 사건이며, 모발감정 결과 일회성 투약으로 볼 수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대구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대구마약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인정하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며 노력 중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형사처벌 전력 전무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제외하여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대구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명령, 140만원 추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 구형보다 1년 감형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