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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형사변호사 |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른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외의건설기계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한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③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또는노면전차를운전한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태도 부각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현저히 낮은 재범 가능성 강조

피고인이 현재 재범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치료와 심리교육 이수, 차량을 폐차하는 등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을 보여주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재범방지서약서, 이전 사고로부터의 경과 시점, 제출 문건 기록에 상세히 기재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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