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광주형사변호사 | (고소)투자사기사건, 대부분의 피해금 회복과 징역1년 6개월 선고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금 보장 및 수익 지급 약속을 믿고 약 4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전액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투자받은 점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고인의 수익금 반환 의사 없음 입증
광주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결과, 당시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수익금을 반환할 여력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거짓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받아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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