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l 4회에 걸쳐 용량 불상의 필로폰을 투약을 하였으나 변호사의 탄탄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연인과 함께 용량 불상의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연인을 만나고 난 후 처음으로 마약류를 접하였고, 총 4회에 걸쳐 용량 불상의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양형을 받기를 목표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우려 낮음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반성문, 약물예방교육 이수증, 정신과 소견서 등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광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의사를 분명히 실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이러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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