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광주형사변호사 ㅣ 피해자의 동의 없이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앞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의 연락처를 받고자 하는 등의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공용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건조물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건조물에 2회에 침입한 사건으로 방어권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1회에 그치지 않고 또 다시 침입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약식명령의 벌금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