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성범죄변호사 l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차례 불법 촬영을 저질렀으나 보호관찰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미성년자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차례 불법 촬영을 저질러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① 보조인 의견서 제출
고양성범죄변호사는 풍부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보호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훈육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기를 강조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고양성범죄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호소년과 부모님의 사죄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의 행위에 대해 1호, 2호, 4호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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