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원심 형량 감형

부산형사변호사 l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심 형량의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 아니었고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백 및 반성 태도 소명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 요소 정리하여 적극 주장.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 양형요소를 정리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는 감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