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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수원형사변호사 l 부가세 세액을 줄이고자 위조한 서류를 국세청에 신고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19. 7.경 고객의 부가가치세 세액을 줄여줄 목적으로 위조한 거래 건수를 국세청에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세금관련 서류를 고객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위조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결과 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계획 강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견서 작성, 불리한 진술을 막기위해 검찰조사 참석등을 통해 벌금 500만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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