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ㅣ 관련 법령의 무지로 인하여 저지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취급한 점으로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병원 운영을 하던 중 관련 법령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보건소의 현장 점검을 매년 받아왔었고 마약류 약품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운영하는 병원을 보건소의 현장 점검을 매년 받아왔고 법률에 대한 부지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종합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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