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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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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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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었던 점 등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협박성 장문의 메일, 신체 손상 등으로 의뢰인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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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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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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