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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대전형사변호사 | 후임병에 대한 성적문란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으나, 변호인 조력하에 형사처벌없이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한 사건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심의대상자는 병사 신분으로, 생활관 내에서 후임병들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성적문란행위)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심의대상자는 성소수자로써 군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고, 연인과 헤어진 뒤로 자신의 하소연을 잘 들어준 후임병에게 친근함을 표시한 것이 성적 불쾌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만약 동성간 성 이슈로써 인정된다면, 군대라는 조직 특성 상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 주장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성희롱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의견서 내 표로 기재하여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대전형사변호사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징계위원회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근신 5일 처분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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