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형사변호사ㅣ사기방조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의 사기행위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기에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본인의 애인이 사기 범행을 벌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 및 동조하였기에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하는 태도 피력
서울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해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피력하였고, 그를 통해 일부 피해자들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는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울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하는 태도,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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