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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성남형사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음에도 약식벌금형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으나 피고인에게 수년전 동종전과가 있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이지만 사고 없이 종료되었고, 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정리

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없음, 운전 경로의 제한성, 자진 진술 등 정황 자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 및 약식명령 감경을 위한 의견서 제출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위치 및 직업적 불이익 등을 포함한 양형 의견서를 통해 정식재판으로의 회부를 방지하고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800만 원 약식벌금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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