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사변호사 |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도출
시흥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시흥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시흥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흥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위력 및 강제성 부정
아청법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평소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하였습니다.
시흥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하는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의 상태와 당사자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주장,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으로 무혐의로 마무리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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