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강제추행의 유형력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다는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서울형사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할 것을 권유하며 공탁, 정상참작 자료 제출 등을 조력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당시 상황을 전부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제출 선처 전략 수립
피고인의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정상참작 자료 제출 등을 조력하였고 교육이수 및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점 피력
위 조력사항과 더불어 강제추행의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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