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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서울형사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 강조하여 불송치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함으로써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의제강간은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만 16세 미만이면 법적으로 강간죄로 처벌을 받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관계 사실만으로도 중형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가 미성년임을 알지 못했던 사실 및 증거부족 강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종결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크게 문제되고 있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피의자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사건의 초기대응,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인하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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