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사변호사 | 피의자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사례
충북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친구의 마약 판매행위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력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형사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충북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무죄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북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충북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견서 제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충북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담당경찰서는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시키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