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고소) 지속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고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무고죄 고소 진행,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4년 실형 도출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2019년 경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의 자녀들이 소속된 단체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으며,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단체에 소속된 여러 명이었던 사안으로, 각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했던 사안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①진술분석
전문기관, 학자 등 진술분석을 통해 해당 진술은 피고인들의 지위에 따른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입증자료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의뢰인을 해치려는 의도로 본인들의 허위사실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허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위를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의 여지를 볼 수 없는 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피해 정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3년,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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