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양형사변호사 | 처벌 감경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갔고, 여자친구의 오피스텔 주거공간까지 들어가는등 행동을하여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황이라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주거침입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이를 어기고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검사로부터 징역 8개월의 구형을 받았고 이를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감경사유 주장
주거침입형사변호사는 로엘법무법인의 형사재판 노하우들을 활용하여 주장할 수 있는 감경사유들을 최대한으로 제출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주거침입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들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