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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안산형사변호사|녹음기로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기가 임원회식에 참여한다고 하자 해당 자리의 대화 내용이 궁금했던 나머지 음식점 의자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회식 자리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 하였으나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선처가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누구나 본 법령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을 위반하고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취하면 안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16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를 어긴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조

안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의 자세 강조

안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려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위 징역형은 1년간 집행을 유예 받았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는데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은 구속에 대한 걱정이 몹시 컸었지만 반성하는 자세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최선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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