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원심파기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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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8.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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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선고가 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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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2심 법정변론, 2) 피해자 법률조력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6년] 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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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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