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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고소)주거침입 - [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다른 여죄도 발생하였기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의 노력을 통하여 [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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