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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및 벌금

교대사기죄변호사ㅣ사기 범행 조직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 및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교대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 조직에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및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 계획적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실제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에도 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입혀 고소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교대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의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각 피고인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죄질이 나쁜 점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경제 사기 피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점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 고소장 기재를 완벽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징역형 및 벌금형

교대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반적인 피해 받은 사실을 낱낱히 제출하고, 피고인들이 경제 사기를 일으키는 과정등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5년이상, 벌금 1억원 이상의 판결을 유도하여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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