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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의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음주운전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더불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강한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이지만 사고 없이 종료되었고, 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정리

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없음, 운전 경로의 제한성, 자진 진술 등 정황 자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 및 감형을 위한 의견서 제출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대한 양형 의견서를 통해 실형의 가능성을 낮추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 과거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해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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