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ㅣ(항소)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범행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도출
서초성범죄전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탄탄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기소된 사건에 도움을 얻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음을 판단하며 원심은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많은 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양형부당이 받아지게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수하며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게 이끌었으며, 과거 피고인의 행실에 대해 평소 심성이 착한 점 등 피고인의 긍정적인 면을 조사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초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있는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및 환경 등의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원심(징역 2년 6월 실형)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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