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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 수회에 걸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였으나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의정부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6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여, 검찰의 구형(징역 5년) 대비, 감형된(징역 3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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