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욕설 등 모욕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이끈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 받은 페이스북 대화를 캡쳐한 자료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욕설 등 모욕행위를 하였으며, 친구들과 선배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협박 내지 강요를 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고, 화목한 가정 속에서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정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점, 피의자의 지인들의 탄원, 피의자의 부친이 고소인과 가족들에게 우선 사과를 하는 등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받은 사건입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 변호인은 피의자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 피의자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치료받고 있는 점에 대해 적극소명하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은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충동적 행동을 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소인에게 상처를 준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있는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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