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불구속구공판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단계부터 죄명의율이 상당히 애매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고소인의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항변하여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