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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항소심)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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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이 2017. 5. 경 무단횡단을 하고 담배꽁초를 버려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 및 순찰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내용으로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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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강력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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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원심 집행유예 파기)]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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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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