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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인천형사변호사 |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본 사건은 신호 위반 후 사고후미조치 사례로 피고인은 차량 충돌로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고 운전자는 늑골 골절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형사법상 중대한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고 경위 정리 및 구조적 설명

인천형사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CCTV와 운행 경로 기록, 교통신호 상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대해 공황 상태와 사고 당시의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고의적인 도주가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사회복귀 의지, 초범 아님에도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및 직장 상황, 자녀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법원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의성이 낮았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보험을 통해 손해가 모두 보상된 점,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한 점이 반영되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현장을 벗어난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하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발생 경위와 사후 대응,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형량 감경이 가능합니다. 인천형사변호는 교통범죄와 관련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줄이고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교통법 위반 등 형사 문제에 직면한 경우,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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