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사고변호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적발, 감형 사례
한 눈에 살펴보는 사건 요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중에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을 시도했으나 누적 전력과 당시 상황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이 유지된 대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근 몇년 내에 다수 있었고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반성문 및 재범 방지 대책 제출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교통안전교육 이수계획서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운전 거리와 사고 유무 등 정황 정리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 없이 종료된 점을 강조하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는 논리로 법적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양형 주장에 대해 일부 참작은 하였으나 집행유예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반복적 위반이라는 점을 이유로 감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중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조화된 방어 전략과 실질적인 교육 이수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가 이루어졌으나 재범성과 누적 전력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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