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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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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8.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밀착한 뒤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은 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본 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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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사법기관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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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4)항소이유서 제출, 5) 항소심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원심판결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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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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